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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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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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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원인이 된다는 의미로, 정 이사장은 "피고 측은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주장했다.


이어 "담배회사는 위험물질을 제조, 판매한 책임과 불명확한 위험성 경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흡연을 막지 않는 것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관해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의해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의 책임도 강조했다.


건보공단 측은 "피고들은 흡연의 위험성·중독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주장하나 1960.


흡연과 폐암의 관계성 입증을 주력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폐암 등 질병 발병의 원인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담배회사측의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흡연 외 가족력, 생활습관 등 다른.


그는 "폐암이 비특이적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병도 비특이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가주장하는) 비특이적이라는 논리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해왔지만 아쉬운 건 시간"이라며 "필요하면 재판 기일을 한.


인한 암 치료로 쓰인 진료비 533억원을 배상하라며 국내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2일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이같이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폐해의 사회적 책임.


그는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담배를 피우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본다”며담배회사들을 향해 “담배를 안 피웠어야 한다고주장하는데, 중독을 시켜 놓고 무슨 궤변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폐암을 비롯해.


분명한데도 3465명의 폐암환자 사례 중 한 명도 인정 못 하겠다 한다.


그러면 통계는 뭐하러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회사주장처럼)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 비특이적이라고 한다면 고혈압도 비특이적이고 당뇨병도 비특이적이게 된다.


발생한) 진료비는 건보공단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주장했다.


환자들 치료비가 건보공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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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학회는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발병 원인”이라면서 “담배회사는 제품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 축소·은폐하거나 충분히.


앞서 공단은 소송 과정에서담배회사들이 공동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왜곡했고, 오히려담배첨가제.


덜 해로운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고주장했다.


또 환자 3465명이 20갑년, 30년 이상 흡연자들로 흡연으로 폐암 등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원을 지출했다고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소송 시작 6년 만인 지난 2020년 원고인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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