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두면 종전의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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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09 20:46본문
직접수사권뿐 아니라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 두면 종전의수사지휘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지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이)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나 안전 조치 미준수 등에 대해수사했고,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혐의 적용을 위해서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같은 해 발생한 김해 진영읍 맨홀 사고 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수사하고.
그 체포영장 기각된 것이 활용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1차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도 높은보완수사를 통해서 재차 또 청구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사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라며 “오히려 검찰 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보며 충분히 확인했다.
수사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보완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측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사.
]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먼저 검찰 제도의 핵심은 '수사통제'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면 최소한의보완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애인 등 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변론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의보완수사가 불허되면, 1차수사의 미비점을 시정할 방도가 없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법안 간 내부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수사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며 “공소제기 과정에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보완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채수사기관을 완전히 재편하는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면 실무상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지휘·보완요구를 하며 충실하게 기소하는 것이 국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재정 낭비 없이 제도적 정합성을 지키는 길.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기소가 아니라 그 기소가 유죄판결로 이어져 실질적 처벌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송치받은 후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보완수사하는 것은 제대로 된 기소를 위해 자연스럽게 수행돼야 할 업무"라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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